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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 허가없이 이동하다 적발

도성진 기자 입력 2007-04-11 17:51:31 조회수 1

지난 6일 군위군 군위읍에서
소나무 100여 그루를 벌채해
허가없이 운반하던 목재 매매상 2명이
소나무 이동 단속반에 적발돼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남부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달 개정된 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은
소나무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의 소나무도 해당 시·군의 재선충병 감염확인서를 받아야
운반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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