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5.31 봉화군수 선거와 관련해
벌금형을 받은 지역주민 22명이
오는 25일 치러지는 봉화군수 재선거에
투표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봉화군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돼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유권자는
선거권이 5년간 제한되는 만큼
지난 해 5.31선거와 관련해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22명에 대해 읍·면사무소에
이같은 사실을 통보할 방침입니다.
봉화지역에서는 지난 해 5.31 군수선거과정에서
후보자로부터 돈을 받은 주민 134명이
선거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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