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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투약자 특별 자수기간

도성진 기자 입력 2007-04-09 17:18:00 조회수 1

대구와 경북 경찰청은
오는 6월 말까지 석달 동안
'마약류 투약자 특별 자수 기간'을
운영합니다.

마약류 투약자는 이 기간에
본인이 직접 경찰서를 찾아가거나
전화나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특히 가족이나 보호자, 소속 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해
처리됩니다.

경찰은 특별 자수 기간의 취지를 살려
자수자를 구속하지 않고
치료보호제를 적극 활용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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