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R]관정소유권 행정소송

이정희 기자 입력 2007-04-07 20:00:50 조회수 1

◀ANC▶
청송 성덕댐 수몰 예정지에 있는
관정 소유권을 두고 청송군과 주민들이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소유권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수십억원의 관정 관리기금과 수몰 보상금의
향방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정희기자

◀END▶


◀VCR▶
청송 성덕댐 예정지 주민 백여명이
아침부터 청송군청으로 몰려들었습니다.

◀SYN▶
"(관정이) 주민의 것임을 인정하라"

청송군이 갖고 있는 수몰 예정 농지의
관정소유권을 넘겨달라는 요구입니다.

지난 2001년 수자원공사는
임하-영천댐 도수로 공사로 지하수가 고갈되자, 주민들에게 87개의 관정을 설치해 줬습니다.

그런데 청송군이 주민들을 배제한 채,
수자원공사로부터 관정 소유권과 함께 20년간
쓸 관정 관리기금 38억원을 넘겨받았습니다.

문제는 이번 성덕댐 건설로 87개 가운데 15개 관정이 수몰돼 6-7억원의 보상이 나오게 되는데
, 소유권이 청송군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이 보상금도 받을 수 없게 돼 있습니다.

◀INT▶주민
주민농지에 관정,10년간 사용,군수2명 이전약속

기존의 관정 관리기금도 청송군이 무작위로
집행해 고갈상태라고 주장합니다.

◀INT▶주민
20년간 쓸 돈, 4년만에 반밖에 안남아

그러나 청송군은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군이 알아서 할 문제라고 말합니다.

◀INT▶청송군
"(공공)시설물을 군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지.
이사람들이 주인이 아니다 이거지."

주민들은, 도수로 인근의 다른 지역은
주민들이 관정 소유권을 갖고 있다며
청송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정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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