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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수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치매나 중풍, 또는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노인들 또한 적지 않습니다.
노인요양문제는 그동안 가정의 몫으로
남아 있었는데, 앞으로는 국가와 자치단체가
요양비를 부담합니다.
정윤호기자
◀END▶
안동시 옥동의 76살 이영한 할아버지,
여러가지 만성질환이 겹치면서 혼자서는
거동하기 어렵습니다.
할아버지는 얼마 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행하는 간호수발을 신청했습니다.
안동의료원 방문간호사들은 이에 따라
일주일에 두세차례씩 할아버지를 방문해서
간호수발을 해줍니다.
◀INT▶:이영한씨의 부인
"병원 갈려면 비용도 많고 힘도 들었는데
이렇게 하니 너무 좋다"
안동지역에서는 안동의료원과 안동병원,
성소병원, 간호사협회가 60명의 노인들에게
이같은 간호수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INT▶:박금옥 가정전문간호사/안동의료원
이같은 서비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행하는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에 따른 것입니다.
각 가정에서는 한 번에
서비스비용 3만원의 15%인 4천5백원만 부담하면 간호수발과 식사도움, 외출동행 같은
여러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INT▶: 박득수 팀장/국민건강보험공단
특히 치매나 중풍환자도
본인부담액의 20%를 내면 애명노인마을이나
효마을 등에 입소해서 요양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제도를 시범운영하는 안동지역에서는
4천7백명의 노인이 장기요양 인정을 신청해
천2백명이 인정을 받았으며, 이중 650명이
각종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은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따라서 내년 7월부터는
이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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