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고를 내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입건돼 직위해제된
전 대구 경찰청 간부 김모 경정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대구 경찰청은 김 경정이
처벌기준을 넘는 알코올 농도에서
사고를 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경찰의 품위를 손상시킨 것이 인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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