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지방 산업단지 활성화를 내용으로 하는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고
하위 법령 개정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시행합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지금까지 시.도지사만 할 수 있었던
30만 제곱미터 이하 산업단지와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권한이
시장.군수에게도 주어지고
공장이 밀집된 공장 집적 지역은
산업단지 지정이 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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