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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체납처분 회피자 231억원 징수

서성원 기자 입력 2007-04-06 17:48:33 조회수 0

대구지방 국세청이
지난해 고의로 체납처분을 회피한 60명에 대한 조사를 벌여, 231억원 상당의 체납 세금을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했습니다.

현금징수 150억원, 재산압류 5억원,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숨겨놓은 부동산을 찾아내
59억원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지방청에서만 운영하던 체납추적 전담팀을
전 세무서로 확대하고 인원도 크게 늘린 만큼
추적 조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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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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