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역의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율이 줄었습니다.
경북체신청이
지난 1/4분기 69개 기관과 업체를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을 벌인 결과,
소프트웨어 5천 650개 가운데
불법 복제는 천 100여 개로
불법 복제율이 19.6%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포인트나 줄어든 것입니다.
경북체신청은
강력한 단속은 물론
정품 사용 유도를 위해
홍보물도 보내고 설명회도 연 것이
불법 복제율 감소의 주된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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