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청은 지난달 26일부터 닷새 동안
고질적인 지방세 체납차량 21대를 압류하는 등 1억 9천만 원의 체납세를 징수했습니다.
달서구청은
체납차량 대부분이 실제 사용자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주가 다른
이른바 '대포차'인 만큼
대구 외에 서울, 경기, 부산 등에도
두 개 팀을 파견해 차량 현장 압류와
강제 인도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된 체납차량은
달서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공매 처분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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