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남구청이 주민의견 보상금제를 시행합니다.
대구 남구청은 이번 달부터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 재난요인 등을
신고하는 주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주민의견 보상금 지급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공무원이 파악하지 못한 주민 불편사항이나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 등을 신고해
구정에 반영될 경우,
재래시장 상품권을 보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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