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각종 매체를 통해
의료기기를 광고할 때는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기를 신문이나 잡지,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광고할 때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정하는 단체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는
의료기기광고를 사후에 관리했지만
광고 사전심의제도 도입으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로 인한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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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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