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지원이 늘어납니다.
노동부는
이달부터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연봉상한선을
연봉 4천 680만 원에서 5천 76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조정된 5천 760만 원은
55살에서 59살의 고령근로자 가운데
상위 10%에 해당하는 임금입니다.
전국에서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은
59개 사업장 천여 명인데,
이 가운데 임금보전수당을 받는 곳은
37개 사업장 226명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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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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