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돌풍 피해 농가에
다양한 지방세제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돌풍으로 파손된 건축물이나
선박을 2년이내에 새로 짓거나 고칠 때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고
피해를 본 자동차와 기계 장비도 취득세와
등록세, 자동차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돌풍으로 부상을 입은 주민은
최고 1년까지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징수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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