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부터 운행 중인 버스나 택시기사를
폭행하면 엄한 처벌을 받습니다.
법무부가 지난 1월 개정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르면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히 운전자에게 상처를 입힌 경우
3년 이상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각각 처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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