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원산지 표시 대상
농산물이 크게 늘어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오늘부터 원산지 표시대상 농산물이
종전 442개 품목에서 531개 품목으로
늘어난다고 밝히고, 표시 위반으로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신선농산물은
배추와 무,양배추,참외,수박,딸기,
복숭아,자두 등입니다.
가공식품은 빵류와 올리브유,야자유,냉면,
당면,카레,고춧가루 등이 추가됐고,
로얄제리,효소 함유식품,알로에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도 새로 포함됐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원산지를 표지하지않을 경우,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으로 물량에 따라 최고 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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