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사회보험료 납부해야 공사대금 지급

정윤호 기자 입력 2007-03-31 17:27:19 조회수 1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공사를 계약하는
건설업체들은 일용직 근로자들의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지자체가 건설업체와 공사발주 계약을 할 경우
건설업체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같은
일용직 근로자들의 사회보험료를 관련 공단에 납부해야만,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지자체는 공사비 산출내역서에
사회보험료를 반영해 왔으나,
건설공사의 복잡한 하도급 구조때문에
시공사가 건설현장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행자부는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