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공사를 계약하는
건설업체들은 일용직 근로자들의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지자체가 건설업체와 공사발주 계약을 할 경우
건설업체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같은
일용직 근로자들의 사회보험료를 관련 공단에 납부해야만,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지자체는 공사비 산출내역서에
사회보험료를 반영해 왔으나,
건설공사의 복잡한 하도급 구조때문에
시공사가 건설현장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행자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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