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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유통매장 친환경상품 판매 의무화

도건협 기자 입력 2007-03-28 17:34:51 조회수 0

오늘부터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에서
친환경 상품 판매가 의무화됐습니다.

환경부는
친환경 상품 판매장소의 설치와
운영 대상, 규모 등을 정한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3천 평방미터 이상의 대형마트와 백화점,
쇼핑센터와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에서는
10평방미터 이상의 친환경 상품 판매장소를
설치해 운영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친환경 상품은 환경마크 인증제품과
우수재활용 인증제품,
환경친화성을 가진 상품으로
현재 천 200여 개 업체, 4천 900여 개 제품이
인증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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