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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기구 등록률 10%도 안돼

이규설 기자 입력 2007-03-21 18:05:19 조회수 1

다음달부터 수상레저기구의 등록이
의무화되는 가운데, 현재까지 등록률이
10% 에도 못 미처 시행과 함께
무더기 과태료 처분이 우려됩니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다음달부터는 '수상오토바이'와
20마력 이상 '모터보트'의 경우
보험가입과 등록이 의무화되는데
대구 경북 지역의 경우 등록대상 400척
가운데 현재까지 30여 척만
등록을 마친 상탭니다.

해경은 막판 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다음달부터는 강력한 단속에 나설 방침이어서
단속과정에서 적지 않은 마찰이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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