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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농지 팔아 빚 갚아도 농사는 계속

홍석준 기자 입력 2007-03-20 18:24:51 조회수 1

◀ANC▶
농사를 짓다가
빚이 늘어난 농가의 땅을
정부가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 돈으로 빚을 청산한 농가는
경작권과 땅을 다시 사들일 수 있는
환매권까지 보장되고 있어
자립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홍 석 준
◀END▶


안동에서 수년째 딸기농사를 지으며
빚이 4억원까지 불어난 최 모씨는
[cg/1]지난해 2.5ha의 농지를
몽땅 농지은행에 팔았습니다.

그 대가로 받은 3억원으로
빚을 어느정도 청산한 최 씨는
올해도 그 땅에서
딸기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cg/2]예전처럼 자기 땅에 짓는 농사는
아닌 셈이지만,
땅 값의 1%를 임대료로 내면
최대 8년까지 경작권이 보장되고,
돈이 모이면 땅을 다시 사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농지매매를 통해서
농가 빚 청산을 도와주는 회생 프로그램은
지난해 처음 도입됐습니다.

생산수단을 잃지 않고도
큰 빚을 갚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최근 농가들의 관심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도내에선 모두 38농가가
빚을 청산했습니다.

◀INT▶홍병선 농지은행팀장
/농촌공사 안동지사
"작년에는 연체가 5천만원 넘어야 지원됐지만,
올 해는 부채가 5천만원을 넘으면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크게 넓어진 셈이지만,
예산은 지난해보다 조금 늘어난
50농가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농가의 자립과 회생을 돕기 위한 제도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책차원의 과감한 지원이 요구됩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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