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육아 휴직을 나눠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가 최근 입법예고 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만 1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남녀근로자에게만 한정되던 육아휴직이
내년부터는 만 3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최장 1년 동안 한 차례만 사용이 가능했던 것도
여러차례 나눠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따라 자녀를 낳고 6개월의 육아휴직을 쓴
근로자는 자녀가 2세가 될 때
또 다시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또 부인이 출산하면
남편이 3일 동안 출산휴가를 가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는 사업주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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