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 사전 예고제'가 실시됩니다.
대구시 소비생활센터는
오는 28일자로 소비자 보호법이
소비자 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소비자의 자율과 책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 사전 예고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시 센터에 접수된 상담사례를 통해
소비자 피해가 다수 발생하는 시기와
품목을 분석한 뒤,
언론매체와 시 홈페이지 등에 예고해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소비자 주권을 실현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소비생활센터는 지난 2월
설 명절 택배서비스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고한데 이어
이달에는 입학철 미성년자 기만상술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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