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오는 5월부터 실시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 3차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
대구 남구를 비롯한 5개 지역을
추가로 선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 남구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노인 가운데 치매와 중풍 등으로
스스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노인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보게
됩니다.
보험의 혜택을 받으려면
지방자치단체나 건강보험공단에
노인장기요양신청을 해야하고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수급자로 판정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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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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