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올해부터 보육종사자의 전문성과
자격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서
국가자격증 발급 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보육시설장으로 근무하려면
자격검정절차를 거쳐 자격증을 획득해야 하며
기존 보육시설장은 올해 말까지
여성가족부 산하 '보육자격관리사무국'으로부터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보육시설장에 대한 국가자격증 제도는
일반보육과 가정보육, 영아전담보육,
장애아전담보육 등 4가지 종류로 세분화해
자격의 전문화를 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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