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남녀 차별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지방노동청이
지난 해 대구·경북 181개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절반이 넘는 106개 사업장에서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사례가
120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와
임산부 야업·휴일근로 제한 등
근로시간 위반이 각각 47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는 모집·채용에서 차별 8건,
육아휴직 6건, 산전후휴가 5건 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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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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