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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이 공동주택의 '하자보수 보증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결국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소식 몇 차례 보도해드렸습니다만
주민들이 오늘 관할 구청을 고발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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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에 접수된 고발장입니다.
피고발인은 대구 북구청장.
대구 칠성동에 있는 48가구 아파트 주민들은
북구청이 주민들에게 넘겨줘야 할
'하자보수 보증서'를 책상에 넣어둔 채
방치하는 바람에 1억 원 가량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INT▶신기락/아파트사랑 시민연대
"주정차 위반자는 용하게 찾아내 벌하면서
소멸시효와 이름이 명시된 주민공동재산권을
소멸시키는 것은 직무유기."
C.G =====
현행 주택법은 지자체가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면
지체없이 '하자보수 보증서'를 이들에게
넘져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 하자보수 보증제도를
잘 모르는 주민들을 위해
공문을 보내 홍보한 구청은
동구와 수성구 등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동안 뒷짐만 지고 있던 다른 지자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INT▶대구 달서구청 관계자
"보증서 안 찾아간 곳은 거의 다세대 주택이다.
오늘 공문 보냈다."
S/U]
"검찰 수사가 진행될 경우 빌라나 다세대
주택 같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유사 고발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도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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