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불법으로 해외이주를 알선한 혐의로
36살 박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대구시 중구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생활정보지에 캐나다와 미국 등
해외 이민이나 유학, 해외 취업을 원하는
근로자를 모집한다고 광고를 낸 뒤
외교통상부 장관이 정하는 정식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으로 해외이주업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시민 100여 명이
이 업체에서 해외이주에 관한 상담을 받았지만
실제로 출국한 사람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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