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과 휴일 경주시 내남면에서
이틀 연속으로 산불이 발생한 가운데
산불 실화자가 입건됐습니다.
경주시는 논두렁을 태우다 산불을 낸
내남면 이조리 70살 최모씨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내남면장에 대해서도 산림계도 활동
소홀로 경고 조치하는 한편 해당지역
산불감시원을 교체했습니다.
경주시는 산림과 100미터 이내 인접지역에서
소각행위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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