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경찰의 단속이 심하지 않은 농촌 지역에서
사행성 PC방을 운영한 혐의로
의성군 의성읍에 사는 29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해 8월 중순부터
의성의 한 농촌 마을에 PC방을 차려 놓고
손님들에게 포커 게임을 하도록 한 뒤
게임비를 환전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6천 7백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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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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