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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호 안지킨 긴급자동차도 책임

박재형 기자 입력 2007-03-10 17:31:54 조회수 6

대구지법 형사 12단독 김연학 판사는
교차로에서 택시와 충돌해
택시 운전사와 승객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119 구급차 운전자 안 모씨에게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긴급자동차도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를
진입하는 경우
교통신호를 주의깊게 보고 통행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환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급히 출동하는
과정에 교통사고가 난 점을 감안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안 씨는 지난해 8월 중순쯤
동대구역 네거리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던중 교통 신호를 위반해
택시와 부딪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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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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