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붙이기와 색칠하기 부업광고를 낸 뒤
1억 7천여만원을 챙긴 30대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2005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색칠하기'와 '종이붙이기' 부업 광고를 내
3천여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억 7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39살 서모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서씨가 돈을 지급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허위 광고를 하고
보증금 명목으로 5만원씩을 받아 챙긴 사실이
인정된다며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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