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도 교통신호를
지키지 않아 사고가 났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환자 이송을 위해 교차로에서 교통신호를
위반하고 달리다 택시와 충돌해
택시운전자와 승객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119 구급차 운전자 안모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긴급자동차라도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의무규정을 지켜야 한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지만,
환자 이송을 위해 급히 출동하다 사고가 난
점을 감안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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