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 국세청이
대구시가 선정한 스타기업 24개 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스타기업 지정일로부터 2년 동안인데,
이미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으로 선정돼
세무조사 유예 기간이 중복 적용될 경우에는
기업에 유리한 기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탈루혐의가 있거나,
조세시효 만료가 임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세무조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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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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