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경찰 내사중인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며
돈을 뜯어낸 대구시 남구 43살 조모 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특별한 직업이 없는 조 씨는
지난 해 5월 경찰의 내사를 받던
달서구의 한 안마시술소에 접근해
경찰과 법원 고위 간부와의 인맥을 이용해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모두 5차례에 걸쳐
천 8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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