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태아 성감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낮추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태아 성감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 처벌을 내렸던 것에서
앞으로는 행정 처벌인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겠다"고
최근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에대해 낙태반대운동연합은
"대구의 경우 2004년 기준으로
셋째아 이상의 출생성비가
여아 100명 당 남아 148.7명으로
전국 최고"라면서 처벌수위를 낮추면
여아낙태가 더 심각해 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는 달리 의사협회 등 일부 단체들은
"남아 선호사상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며
법 개정을 찬성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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