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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골목길 장애물은 불법

이규설 기자 입력 2007-03-08 16:50:54 조회수 1

◀ANC▶
요즘 주차난이 심각하다 보니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집 앞에다
여러 물건들을 두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고
심한 경우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규설 기잡니다.

◀END▶
◀VCR▶

포항시내 한 골목길입니다.

담벼락 밑에는 '폐 타이어'와 '물통'에서부터
쇠사슬이 달린 ' 콘크리트 덩어리' 까지
온갖 물건들이 즐비합니다.

모두 집 주인들이 자기 차를
우선적으로 주차하기 위해 설치한 겁니다.

◀INT▶장애물 설치한 집 주인
"이거 없으면 밤에 차를 어떻게 대요?"

이런 얌채 행동으로
하루 종일 주차공간을 차지하다 보니
다른 운전자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INT▶포항시민
"낮에는 다른 차도 좀 대야 되는데 자리가
있어야죠!"

스탠덥)사정이 이렇다 보니 주차 민원이
쇄도하는가 하면 , 이웃 주민간에 고성이
오가는 경우도 많은 실정입니다.

집 앞 도로는 엄연한 시유지..

법적으론 집 주인이 어떤 주차 우선권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c.g)게다가 집 앞에다 장애물을 설치하는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INT▶신형찬/포항시 건설행정담당
"통행에 큰 불편을 주거나 장기간 장애물을
설치해둘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 등 대도시의 경우 10년전부터
거주자 지정 주차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c.g) 자기 집 앞이라도 하루 종일
주차를 하려면 한 달에 4만원,
밤에만 주차해도 2만원을 내야 합니다.

또 제주도의 경우 지난 2월부터
차고지를 확보해야만 차량을 등록할 수 있는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적 장치를 통해
주차난을 해결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에 앞서 이웃끼리 서로 협력해
한정된 주차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지혜가 더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이규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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