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나 빌라 같은 공동주택에서
금이 가고 물이 새는 등 하자가
발생하면 입주자들이 '하자 보수 보증금'을
찾아 쓸 수가 있지만 아, 글쎄-
소규모 아파트나 빌라 같은데서는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이 돈이
그야말로 눈먼돈이 되고 있다지 뭡니까요.
아파트사랑시민연대 김재권 변호사,
"주택법에는 소규모 공동주택이라도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면
해당 지자체가 '하자 보수 보증금'을
입주자들 명의로 넘겨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이
현실에서는 무시되고 있으니,
결국 공무원들의 직무유깁니다"
이러면서 안이한 행정이 가장
큰 문제란 지적이었어요.
네~~~ 해당 공무원들, 자칫하면
직무유기죄로 고발당하겠습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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