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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복마전, 하자보수 보증금

도성진 기자 입력 2007-03-08 15:01:56 조회수 1

◀ANC▶
대구문화방송이 최근 보도한
'하자보수 보증금 문제'에 대해
한 시민단체가 관계 공무원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공동주택의 혹시 모를 하자에 대비해
건축비의 3%를 미리 예치해 두는
하자보수 보증금.

하지만 이 돈의 상당부분은 '눈먼 돈'입니다.

C.G ===== 대구 한 구청의
하자보수 보증서 반환 내역입니다.

다세대 주택 20곳 가운데
겨우 4곳만 보증서를 찾아갔고
나머지는 구청에 잠을 자고 있습니다. =====

이런 상황은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여서
대구에만 40만 명이 사는
다세대나 연립주택 주민들이
제대로 된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의 주된 원인으로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행정.

C.G ===== 주택법에 따르면
지자체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면 지체없이 하자보수 보증서의 명의를
이들에게 넘겨줘야 합니다.=====

하지만 동구와 수성구 등
단 두 개 구청만 이런 사실을 홍보할 뿐
나머지는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INT▶구청 관계자
"이런 법이 있으니 (보증서를) 넘겨주고 하면
좋겠지만 지금까지는 거의 불가능했다."

◀INT▶신기락/아파트사랑 시민연대
"공무원이 권리의 주인이 누군지 알면서
찾아주지 않는 건 직무유기로 처벌받아 마땅."

S/U)
"하자보수 보증금은 그야말로 눈먼돈입니다.

때문에 이를 둘러싼 각종 비리가 잇따르고
있지만 방지 장치는 거의 없습니다."

제작년 서울에서는
하지도 않은 하자보수 공사를 한 것처럼 꾸며
무려 83억 원의 보증금을 빼돌린
건설업자와 입주자대표 40여 명이
적발됐습니다.

MBC뉴스 도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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