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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잠자는 '하자보수 보증금'

도성진 기자 입력 2007-03-07 14:57:02 조회수 1

◀ANC▶
혹시 '하자보수 보증금'을 아십니까?

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주택을 지을 때
나중에 생길 하자에 대비해
건축주가 미리 예치해 두는 돈을 말하는데
이 돈을 몰라 하자보수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대구시내 한 소형 아파트.

지은 지 5년 밖에 되지 않았지만
천장 방수막이 벗겨지고 곳곳에 금이가는 등
'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뾰족한 보상 방법을 찾지 못한 입주자들은
구청을 방문한 끝에 '하자보수 보증서'란 것을
건네받았습니다.

C.G ===== 주택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을 짓는 건설사는
공사비의 3%인 '하자보수 보증금'을
관할 행정기관에 예치해야만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고, 이 돈으로 10년에 나눠
하자 보수를 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보증서가 5년 동안이나
공무원 책상에서 잠을 자는 바람에
입주자들은 이런 사실을 몰랐습니다.

결국 보증금 1억원 가운데 7천만 원은
기간이 지나 쓸 수 없게 됐습니다.

입주자들은 오히려 몇 년 전
C.G ===== "아파트 하자와 관련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각서까지 썼고,
시공사는 이를 빌미로 하자보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

◀INT▶김태웅/입주자 대표
"주민들이 모르는 경우 많아, 구청에서 통보해 줘야한다."

이런 현상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다가구 주택과 빌라 등에서 빈번합니다.

수 십에서 수 백 억 원에 이르는
'하자보수 보증금'도 눈먼돈이 되고 있습니다.

◀SYN▶구청 담당공무원
"절반 이하만 보증서 찾아 간다.
일일이 관리 못한다."

◀INT▶신기락/아파트사랑 시민연대
"권리 보장 위한 전문 관리체계 도입과
법 보완이 시급"

MBC뉴스 도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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