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인터넷을 통해 가짜 명품 가방을 판 혐의로
대구시 수성구 24살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서울 이태원과 동대문시장 등지에서
가짜 명품가방을 사들여
인터넷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진품 가격의 7분의 1 수준에 파는 방법으로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1억 8천만 원 어치를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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