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올해 농작물 재배보험 대상 품목과
보상 범위를 대폭 확대해, 오늘부터 이달말까지 농협을 통해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품목은 사과.배.포도 등 7개 품목인데,
떫은감은 상주 등 5곳의 주산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며, 오는 9월부터는
밤.자두.참다래 3개 품목이 추가됩니다.
보험요율은 농가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난해보다 낮은 7.41%로 조정됐고
순보험료의 50%는 국고에서 지원됩니다.
특히 지금까지는 집중호우 피해를
12시간 강수량 80mm 이상일 때만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호우주의보.호우경보 발령에도 재해로 인정하고, 봄철 동해.서리피해가 난 과수원은
우박 피해도 인정해 실질적인 보상이 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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