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오는 5일부터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제를 시행합니다.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제는
소비자가 현금 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도 가맹점이 국세청 지정코드로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하도록 한 제돕니다.
이에따라 현금 영수증을 미처 받지않은
소비자가 나중에라도 거래 증빙을 제시하면
소비자 발급분으로 전환시켜
연말정산때 소득공제가 가능해집니다.
학원이나 중개업소처럼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가맹점이 원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주민등록번호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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