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농산물품질 관리원은
모레 정월 대보름을 앞두고
견과류 등의 원산지 표시 여부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섰습니다.
단속 대상은 밤과 호두 등 견과류와 돼지고기,
단호박 등 수입 급증 품목으로,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 등 12명이
재래시장과 대형 마트를 돌며 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설 명절을 앞두고 이뤄진 단속에서
돼지고기와 고추가루 등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7개 업소가 형사입건됐고,
고사리 등의 원사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13개 업소에는 백만 원씩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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