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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꽁치 어획년도 표기 시급

김형일 기자 입력 2007-03-02 17:11:09 조회수 1

◀ANC▶
과메기 원료인 꽁치에 대해 지금껏 어획 년도를 표시하는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과메기 생산 업자들은 언제 잡힌 꽁치인지
잘 구별할 수 없는데다 , 재고 꽁치를 원료로
사용할 경우 품질 저하로 이어진다며, 법규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냉동 창고에 과메기 원료인 꽁치 상자가 한
가득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잡은 꽁치인지, 정확한 어획
년도가 표시돼 있지 않습니다.

이때문에 1-2년 전에 잡은 재고 물량이라도
과메기 생산업자들은 겉 포장만 봐서는 구별이 잘 되지 않습니다.

재고 꽁치를 사용할 경우에는 과메기 품질
저하로 이어져 구룡포 과메기의 명성에
악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INT▶정재덕 회장

특히 재고 꽁치는 보관 상태에 따라서 또 ,
잦은 이송등의 이유로 인해 신선도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룡포 과메기 생산 협회에서도 이같은
부작용을 우려해 꽁치의 어획년도 실명제를
정부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INT▶정재덕 회장

제때 어획된 신선한 꽁치를 원료로 사용해야
우수한 품질의 과메기 생산이 가능한만큼
어획 년도 표기제가 시급한 과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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