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로쇠 수액을 불법이나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가 집중 단속됩니다.
영덕 국유림관리소는 고로쇠 수액채취 철을
맞아 이달 말까지 고로쇠액 불법 무단채취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관리소는 불법 채취의 경우 채취방법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작업이 비위생적인데다 수목의 피해가 크다며, 적발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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