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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학습동아리 정부지원

조재한 기자 입력 2007-03-01 10:54:11 조회수 0

중소기업 학습동아리에 강사료와 교재비 지원이 늘어납니다.

노동부는 고용보험법 규정에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근로자 5명 이상이
경영성과 개선이나 직무 관련 학습동아리를
할 경우 각종 비용 1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난 해 78억원보다 28%늘어난 것입니다.

지원 내용은 외부강사비와 교재구입비,
인력개발 전담자 인건비, 7일 이상 근로자
학습휴가제도 도입 장려금 등입니다.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오는 16일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실시계획서를 접수해
전문가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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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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