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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행성 낚시터 14곳 단속

도건협 기자 입력 2007-03-01 06:24:58 조회수 6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 21일부터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신종 경품 낚시터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14개 업소의 업주와 종업원 19명을
도박개장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장부와 상품권, 현금 등
증거물을 모두 압수했습니다.

대구경찰청은 단속을 당한 업소가
다시 영업을 하는 지 관찰하고
경찰서마다 영업장소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지속적으로 단속반을 투입함으로써
신종 경품 낚시터가
시내 전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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