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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일 알미늄 소액 주주와 법정 다툼

이성훈 기자 입력 2007-02-26 12:10:18 조회수 1

지배구조 투명화를 위한 제도 도입을 둘러싸고
조일 알미늄과 소액주주가 법정 싸움에
들어갔습니다.

조일알미늄 소액 주주들은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을 결정한
지난 13일 조일알미늄의 이사회 결의에 대해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대구지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소액주주들은
이번 주총에서 소액주주가 내세운
상근감사 임명이 확실시 되자 조일알미늄 측이
법적 규정이 애매한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을
결의했다면서 가처분 신청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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