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공산 일대의 공원보호구역이
일부 해제됐습니다.
대구시는 팔공산 공원보호구역 190만평 가운데
집단마을과 농경지 등 46만평을 해제하고
나머지 144만평은 공원구역으로
편입 했습니다.
대구시는 공원보호구역 해제지역은
대부분 자연녹지 또는 보전녹지지역으로,
공원보호구역에서 해제가 되더라도
2층 이하의 건축만 가능하는 등의
규제는 남아있어서
난개발의 우려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나머지 공원보호구역을
보다 환경보호 규제가 많은 공원구역으로
편입시킴에 따라
팔공산 일대 자연환경 보호조치가
더욱 엄격해진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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