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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도난 허위신고로 보험금 타내

도성진 기자 입력 2007-02-26 10:10:13 조회수 1

대구 달서경찰서는
2004년 1월 자신의 승용차를 도둑 맞았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뒤
보험사로부터 차량 도난 보험금 천 200만원을 타낸 혐의로
35살 전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전씨는 자신의 차를
중고차 딜러 33살 유모 씨에게 200만원을
받고 판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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